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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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 편집부
  • 승인 2023.01.18 14:08
  • 수정 2023-01-1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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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 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한다고 1월 8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한 32만31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인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해 최대 40만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기초급여’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천 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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