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최대 108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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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최대 1080만원으로 상향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01.12 14:49
  • 수정 2023-01-1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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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장애인고용 소규모 사업체를 위해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이 상향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특히 2023년 이후 신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최대 1천8백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5~9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최대 540만원을 지급하며,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이후에는 월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홈페이지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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