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범위 기준 마련
상태바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범위 기준 마련
  • 편집부
  • 승인 2023.01.12 11:59
  • 수정 2023-01-12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 시간, 이동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道),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합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합니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더불어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되,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 해당 시‧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에만 관외 이동이 가능토록 개선합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지역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 기준도 상향됩니다.

 

또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됩니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광역(道)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가 가능해집니다.

 

이밖에도 또한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