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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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3.01.10 14:12
  • 수정 2023-01-1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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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월 11일~11월 17일
2차 5월 8일~5월 12일
3차 8월 28일~9월 1일
(사진=꿈드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과 직업재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생산시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생산시설은 76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2023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1월, 5월, 8월 등 3차에 걸쳐 지정 및 재지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1차 지정신청은 1월 11일(수)부터 1월 17일(화)까지 접수할 수 있고, 2차는 5월 8일(월)부터 1월 12일(금), 3차는 8월 28일(월)부터 9월 1일(금)까지 접수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에 따라 장애인고용 및 직접 생산 여부 등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시행한다.

지정심사 기준을 충족한 생산시설에 대하여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보다 자세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심사 계획 및 생산시설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앞으로도 생산시설 확충과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함께, 국민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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