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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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편집부
  • 승인 2023.01.09 10:52
  • 수정 2023-01-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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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부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 시간 차감 정책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수원 세 모녀 비극,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와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자 복지’ 정책을 본격 시작한다. 인천시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공감복지 2.0’ 추진을 통해 변화된 사회복지 환경을 고려해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기존의 복지사업에 더해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생활신문’은 보건복지부 등 중잉정부 부처와 인천시가 발표한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중앙정부의 달라지는 제도]

중앙정부, 보편적 복지→‘약자 복지’로 정책 기조 변화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4인 가구 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으로, 생계급여는 30%(162만 원), 의료급여 40%(216만 원), 주거급여 47%(254만 원), 교육급여 50%(270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되며, 지역구분도 1)대도시, 2)중소도시, 3)농어촌의 3종에서 1)서울, 2)경기, 3)광역·세종·창원, 4)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또한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된다.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2000원

장애인연금은 물가인상률 4.7%를 반영해 월 최대 38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장애수당은 재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로드맵에 따른 단일 3급 등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8년 만에 장애수당 인상은 긍정적이나, 차상위계층 이상 등 지급 대상 확대 역시 제외됐다.

 

활동지원, 1만1천명 늘려 14만6천명

최중증 6천명 가산급여 시간당 3천원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지원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과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자를 1만1천 명(13만5천→14만6천)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1만4800원→1만5570원)한다. 가산급여 지원대상(4,000명→6,000명) 및 단가(2,000원→3,000원)를 확대한다. 활동지원 대상은 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이다.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약 2,720명)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로 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전급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과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차이가 활동지원급여의 최저 구간 점수(15구간, 42점 이상) 이상일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월 44→ 66시간으로 확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 축소-폐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 시간 차감을 축소해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했으나 올해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 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간에는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했으나 올해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장애인인턴제, 월 최대 100만원

중증장애 근로지원인 1만500명

중위 50% 이하 출퇴근비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 147개소로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예산을 인상(2624억 원→2977억 원)하고, 장애인인턴제 단가를 인상(월 최대 80만 원→월 최대 100만 원)한다. 지원 수준은 남·경증 30만 원→35만 원, 여·경증 45만 원→50만 원, 남·중증 60만 원→70만 원, 여·중증 80만 원→90만 원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을 확대(1만 명→1만500명)하고 출퇴근 비용 지원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한다.

좋은 일자리 모델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확대(120개소→147개소)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반시설인 디지털맞춤훈련센터 6개소로 3곳을 확충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1만3천 점 → 1만4천 점)해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를 해소한다.

 

CRPD 선택의정서, 국내 효력 발생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월 14일부터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선택의정서에는 당사국의 협약위반으로 인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한 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이 진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이 포함된다. 당사국의 협약 이행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장치이다.

 

정보통신기술로 위기가구 발굴

수원 세 모녀 비극,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와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행안부, 복지부 등 8개 부처가 모여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구성, 정보통신기술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1월부터 정보통신기술로 복지·안전 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기준 완화

의료비 과부담 기준, 연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10% 초과로 ↓

재산 기준, 5억4천만원 → 7억원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1월부터 완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춘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현행 기준 80만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 가구(현행 기준 160만 원)는 이미 연소득 대비 10%보다 낮아 현행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전기료 1kWh당 13.1원 ↑…가스료 1분기 동결

취약계층, 작년 기준 월평균

사용량까지 인상 전 전기요금

적용-평균 초과 사용량에만

인상 요금 적용···부담 완화

1월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인상되며, 가스요금은 1분기엔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현재 5만2730원을 내는 전기요금은 1월부터는 5만7300원으로 늘어나는 등 인상 폭을 반영하면 4인 가구는 매달 4천 원 이상 요금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30조 원이 넘는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9조 원을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중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며 매 분기 이번과 비슷한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스요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1분기는 동결하기로 했으나 2분기에는 대폭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 가구의 경우 2022년 기준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한다. 평균을 초과한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시급 5% 오른 9620원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9160원에서 5% 오른 9620원이다. 주 40시간, 휴일 근무 빼고 월 209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91만 원이었던 월급이 201만 원으로 오른다.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부활

기존 정기권은 버스 혹은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었는데 2023년엔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합한 정기권이 나온다. 30일간 60회 이용 가능하며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쓸 수 있으며 환승도 가능하다. 60회 타면 9만 원인데, 정기권 사용 시 최대 38% 할인돼 6만1700원으로 교통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도시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유통기한이 넘은 음식, 찜찜한 마음을 머금고 먹었건만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기억 다들 있을 거다. 유통기한은 사실 품질안전 한계가 60~70%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며칠 더 놔두어도 품질에는 별 이상이 없었던 것. 유통기한 때문에 낭비되는 음식이 많아지자 정부는 소비기한을 활용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은 품질이 안전하다 생각되는 기간의 80~90%에 달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한다.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이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23일로 늘어나게 된다. 단, 우유나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은 품질 유지와 관련된 냉장 보관기준을 개선해야 해서 2031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인구감소 문제 대응 지원체계 구축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시군구 및 시도의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1월부터 시행된다. 동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과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ㆍ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체류인구 포함 ‘생활인구’ 개념 도입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확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행정기본법’이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동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인가ㆍ허가 등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대학에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 가능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고등교육법’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을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만 나이 통일’ 6월 28일부터시행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2월부터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구축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총 270개소를 선정해 90개소씩 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중으로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중화장실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7월부터 의무화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주민등록증, 모든 주민센터서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의 달라지는 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 공감복지 2.0’ 추진

 

장애인 공공일자리 1058명

민간기업 취업 연계 300건

직업재활시설 지원 39개소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해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1058명(2021년 856명 → 2022년 971명 → 2023년 1058명)으로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50명, 민간기업 취업연계 300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1개소), 직업재활시설 지원(39개소)하며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589명, 200명↑, 본인부담금 및 맞춤형 지원 각 15만 원/3년)을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7478명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1266명

장애인의 일상적 삶 보장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7478명(국·시비 6328명, 인천형 ,080명,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70명)에게 제공되며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는 1266명(국시비 552명, 인천형 161명, 방과후활동 553명)에게 제공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2개소(남동구, 서구)를 운영한다.

 

휠체어 특장차 22대 증차 215대

비휠체어 바우처택시 300대 운영

장애인콜택시 휠체어 특장차를 22대 증차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노후차량 8대도 신차로 교체해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장차를 현재 193대에서 2023년에 215대로 늘리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300대를 포함 총 515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원 22명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상담원도 3명 증원하며 장애인콜택시 이용 만족도 조사를 1년에 두 번 실시한다. 시는 특장차를 2024년 25대 증차(240대), 2025년 14대 증차(254대)로 매년 늘려 민선 8기 임기 내 특장차 법정대수인 254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장애인 권익 및 편의증진 강화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 조성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사업(옹호인 234명), 장애인인식개선교육(집합, 온라인)이 이뤄지며 편의증진을 위한 문턱이 없는 빌딩 등 건축 유도(BF인증 건물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10개 군구, 조사원 146명) 및 공공행사 수어통역인 배치 확대 및 지원이 강화(인력 2명↑)된다.

 

자립장애인 지역사회 정착환경 조성

장애인자립 역량강화 및 지원주택 연계로 자립희망(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해 LH인천지역본부-주거전환지원센터 협업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20호 공급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11개소), 장애인자립(생활)주택 17개소를 운영한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장애인 자립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 군·구별 자체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 및 부서별 컨설팅 실시 △인천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전시회 및 상담회 개최 △우선구매 담당자 역량강화 및 인식개선 교육 △시, 군·구별 실적 통보 및 독려 △회계담당관 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분리발주 등이 이뤄진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의 ‘시민안심제도’ 공약실천 이행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과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이해 군·구 협의체 활성화 및 맞춤형 통합돌봄사업 지원, 소통채널 구축 및 역량강화, 지역자원 및 위기가정 발굴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 제공 및 저소득층의 자립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활근로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4200명이 대상이며, 자산형성지원 1만5493명, 12개소의 광역·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및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는 120명에게,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는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급여 및 위기상황의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위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해산·장제, 교육급여) 지원은 14만2800명에게, 위기가구 지원(긴급복지, SOS긴급복지, 디딤돌안정소득)은 4만8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통해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조직 및 업무개선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16개 시설(국공립시설 14곳, 종합재가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경합 시설(어린이집 등) 수탁 최소화를 통한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본연의 고유목적 사업(종합재가센터, 민간 기피시설 등)을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 종사자 예우 및 사기진작 마련으로 행복한 복지현장 조성과 시민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국·시비 운영 사회복지시설(675개소, 5,110명) 인건비 지원과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 100% 지원, 복지점수 100점 인상, 시설 종사자 국내연수 등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신 복지수요 사업 발굴 및 대처

가족부양 의식 변화,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으로 인한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독사 예방관리(위기가정 관리시스템 돌봄플러그 운영),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정책연구, 지역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이 실시된다.

 

노숙인·쪽방촌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현장활동을 통한 노숙인 지원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노숙인시설 운영 및 쪽방상담소 지원사업(노숙인에 대한 숙식제공 재활‧자활프로그램 운영,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쪽방주민 후원물품 지원‧연계, 긴급구호 등)과 거리노숙인 현장지원(아웃리치, 시설 및 임시주거 연계), 해오름일시보호소 운영(주부식비, 생필품비, 의료비, 피복비 등) 사업을 실시한다.

 

노인예우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어르신의 기초생활 보장 및 품위유지 지원 등 어르신 누구나 행복한 복지환경을 구현한다. 어르신의 안정된 삶을 위한 기초연금은 35만2870명(전년 대비 1만3567명↑)에게 지급되며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위 유지비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4만545명에게 연 1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추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1개소),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3개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419개소)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안정적 노후생활’ 돌봄서비스 강화

어르신의 욕구에 맞춘 돌봄서비스가 제공(1만5579명)되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거동불편 독거노인 IoT안심폰(8970대) 보급 등 사물인터넷 기반 안심폰 지원 등의 공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여가문화 활성화-취약노인 생활안정 지원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한 교양, 취미생활 여가활동 지원 및 정보화, 안전취약 노인 생활안정 지원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56개소) 및 노인문화센터 확충(15→17개소, 2개소↑) △키오스크, QR, 온라인강좌 활용법 등 정보화 기본교육 프로그램 보급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한 열린 경로당(10개소) 조성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비 지원(48개소, 5694명, 2,700원→3500원) △어르신 식생활 개선 조리사 지원(30개소, 30명) △경로당 무료와이파이·방역(소독)비 및 재활용품수집 노인 안전장비 지원 확데 등의 사업이 시행된다.

 

지역특성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구월종합사회복지관’ 신규 건립(2023.1월 준공) 등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확대(20개소 → 21개소),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 15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을 추진한다.

 

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 추진

오는 2025년까지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공급대비 수요충족 부족, 장기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으로 시민 안심복지를 실현한다. 규모는 10층 이하, 연면적 1만3500㎡로 복지회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

세계에서 3번째이자 우리나라 최초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올해 상반기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다. 박물관은 전 세계 문자의 속성과 체계를 미술·건축·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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