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4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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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4일부터 신청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01.02 17:28
  • 수정 2023-01-0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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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1만명 청년에게 927억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1.7%로 동결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2022. 11월 기준, 한국은행)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붙임2 참고,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183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이다.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3학년 1학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4일부터 실시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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