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2022년 장애계 10대 뉴스]보수로 정권교체…장애인복지정책-인권차별 변화 예고
상태바
[기획특집/2022년 장애계 10대 뉴스]보수로 정권교체…장애인복지정책-인권차별 변화 예고
  • 편집국
  • 승인 2022.12.23 11:12
  • 수정 2022-12-23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한 해는 국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중국 간의 경제패권 다툼,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기후위기에 의한 폭우와 혹서, 대형산불로 저개발국가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많았다.
국내에선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불과 0.73% 차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으며, 대선 석 달도 안 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전국 대부분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장악했다. 여야는 고물가, 지속적 북한의 도발 등 산적한 현안에도 지난 정부의 과오와 현 정부의 무능을 들춰내기에 바빴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됐다.
그런 와중에서도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8일 내린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된 반지하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으며, 10월 29일 압사로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안전대책 부실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사건 발생 때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올해도 ‘수원 세 모녀’, ‘신촌 모녀’ 등 생활고와 돌봄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가족의 극단선택은 끊이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히도 그동안 미뤄왔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에 '장애인생활신문'은 올 한 해 장애계와 관련해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과 뉴스를 중심으로 ‘2022년 장애계 10대 뉴스’를 선정, 연말특집으로 다뤘다.

 

제20대 대통령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

장애인개인예산제 등 5대 공약 제시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8.56%(1639만4815표)로 47.83%(1614만7738표)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포인트(24만7077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263만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 제공과 맞춤형 지원 등 선택권을 강화해 보다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고용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동권 관련해선 병원, 교육기관에 이동수단을 확대 지원하고,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물 비율을 현행 2.5%에서 대폭 늘리고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까지 확대하고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장애인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콜택시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통합해 중증장애인도 택시호출서비스앱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영국·독일처럼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인예산제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4차 산업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2곳인 장애인디지털훈련센터를 17개 시·도로 확대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방문서비스를 노인요양서비스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국립한국복지대학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 신설, 장애인 전용 창작공간 설치 등 장애인의 예술교육과 창작활동 지원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시청각장애를 별도 장애로 분류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들 대부분이 개인예산제를 제외하면 전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그대로 재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지하철 선전전’에

서울교통공사 “장애인단체는 싸울 상대” 논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2021년 ‘세계장애인의 날’에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이동권 등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투쟁’은 올해 세계장애인의 날까지 1년 동안 총 47회에 걸쳐 진행됐다.

전장연은 2001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 노부부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촉발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휠체어리프트가 아닌 전 역사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 간 간편 환승체계 구축,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공공화,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등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시작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특수교육법 개정 등 ‘장애인권리·민생 4법’ 제·개정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20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으로 △2023년 탈시설 예산을 2022년 24억 원에서 788억 원까지 확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예산 국가 보장 등 2023년 거주시설 예산 수준인 6,224억 원 규모 등을 제시하며 대선 후보와 정당을 압박했다.

중증장애인들의 오체투지 탑승과 삭발 투쟁을 병행한 지하철 시위가 계속되자 서울교통공사는 3월, 이동권 보장 요구 지하철 시위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내부 문건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 명의로 작성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란 문건에서 “현재는 출근길 시위 잠시 휴전 상태지만 디테일한 약점은 계속 찾아야”,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틈 사이로 끼워 넣기, 휠체어로 문 가로막기 사진 확보 후 자연스럽게 알리면 고의적 열차 운행 방해 증빙하는 것이 됨”이라는 등 장애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다.

그런가 하면,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3월 말 페이스북에 “전장연은 서울시민을 볼모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전장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으며, 두 차례에 걸친 여당 대표와 장애인 대표의 1대1 방송토론은 많은 국민에게 장애인들의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경찰은 12월 1일 전장연 활동가 11명을 업무방해, 기차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을 작용해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서울시는 12월 8일 전장연이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는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지하철 타기 투쟁’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기본권 보장의 후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촉구···555명 부모 단체삭발

“정부 ‘최중증만 24시간 지원’은 등급제 부활” 비판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월 19일 발달장애인 가족 555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고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행진했다. 삭발과 단식, 삼보일배까지 장애인 부모들의 수년간에 걸친 투쟁으로 ‘특수교육법’과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까지 이끌어냈지만 돌봄부담,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장애인 자녀를 살해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반복됐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발달장애인 관련 공약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국가 조기 개입’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발달장애 영역은 전임 정부에서 진행했던 정책들의 재탕에 불과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 부모들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쉽다.”면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국가책임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공개한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이유로 평생 발달장애자녀(가족)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56.3%)이 가장 많았고 발달장애자녀(가족) 지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31.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95.7%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루 20시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26.3%에 달했다. 하지만 응답자 중 0.1%만이 하루 2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71.9%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장애인 부모들의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시범사업, 연구 등을 거쳐 최중증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 마련과 특화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2024년 6월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인부모연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최중증을 합리적 기준으로 선정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최중증’ 구분 자체가 등급제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장 유정복-인천시교육감 도성훈

8회 지방선거···장애인 후보 33명 당선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국민의힘 12곳, 더불어민주당 5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인천시의 경우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와 도성훈 교육감 후보가 각각 승리해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췄다.

유정복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기초생계와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인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유 시장은 장애인복지 발전 공약으로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확대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진흥원‧오케스트라단 설립 △집에서 하는 장애인 등록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특수교육 관련 공약으로 △장애학생 실감 콘텐츠 체험관 ‘상상누림터’ 설치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무장애 학교환경 조성 △학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수학교 추가 설치 등을 발표했다.

4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인천시의원 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26석(지역구 24+비례대표 2), 더불어민주당이 14석(지역구 12+비례대표 2)을 각각 차지했다. 주요 정당들은 인천시의회 장애인 후보 비례대표 공천을 또다시 외면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인천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인천시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특별교통수단 확대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 재활체육 활성화 △장애인 시장 특별보좌관 임명 △인천지하철 청소용역 지원 등 6대 요구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당선자는 모두 33명(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19명)으로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때 44명(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16명, 기초의원 26명)보다 감소했다.

 

 

장애인 가족 극단적 선택 비극 이어져

중증장애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구형

 

지난 12월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38년간 돌본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63·여)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아파트에서 1급 중증뇌병변장애인 30대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했다. A 씨는 딸을 살해한 뒤,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6시간 뒤 집을 방문한 아들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중증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떠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38년간 딸을 돌봤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 사정은 딱하지만 엄연한 ‘살인’이기에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만큼이나 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적 돌봄체계 미흡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한 같은 날 서울 성동구에서는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40대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3월 2일에는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한 친모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2023년 1월 19일 열린다.

서울시복지재단이 발표한 ‘고위험 장애인 가족 지원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들이 주로 겪는 문제로 ‘양육 및 돌봄’이 67%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건강과 생계 곤란, 주거문제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장애인 가족 주 돌봄자 34%가 우울과 불안을 호소했으며, 자살 생각도 일반 국민에 비해 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장애계는 장애가족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지적장애인 살해·암매장’ 2~30년 징역형

4명 모두 판결불복 항소…검찰도 맞항소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 씨(27)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B 씨(30)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C 씨(25·여)와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D 씨(30·여)도 항소했다.

이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인인 28살 남성 E 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수일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20일 승마산에서 나물을 캐던 주민이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같은 달 28일부터 이틀간 인천에서 3명을, 경북 경산에서 나머지 1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A 씨 등은 “E 씨가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해당 빌라에서 E 씨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사망 전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으나,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이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이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2020년 이후의 사망 사건만 살펴보더라도, 2020년 3월 제주, 4월 서울, 6월 광주에서 발달장애인이 부모에 의해 살해됐으며, 8월, 9월, 10월, 12월 서울에서는 시설이 휴관돼 집에만 머물던 발달장애인이 추락하거나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3월 경기에서 발달장애인이 실종 후 사망했으며, 11월 전남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부모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3월에는 경기에서 발달장애인이 부모에 의해 살해되는 2건의 사건이 같은 날 벌어졌다. 발달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사건을 살펴보면, ‘염전 노예 사건’, ‘타이어 수리점 노예 사건’,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 ‘사찰 노예 사건’ 등이 그것이다. 장애인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 등 지원대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폭우 침수로 반지하 발달장애인 가족 참변

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실효성 의문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8월 9일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3명이 건물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26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던 40대 발달장애여성과 여동생, 여동생의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가 나자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사고 현장을 찾아 '반지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고, 이후 8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재해 취약 주택 해소대책 등이 포함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해 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을 추진하고, 재해 취약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서울시, 인천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속속 발표되기도 했지만 그 실효성 면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경우, 반지하 퇴출을 선언한 서울시와는 달리 반지하 유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반지하는 서민·취약계층이 직주 근접한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수요가 상존하는데 반지하에서 나가면 더 나은 주택에 거주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반복되는 수재에 미봉책의 뒷북 대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지만 반지하를 탈출하려 해도 능력이 안 되거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했는지 되묻고 싶어지는 대목이다. 주거취약층의 주거 현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원 세 모녀 등 위기가구 비극 잇따라

정부 복지사각 발굴·지원대책 무용지물

 

2022년 8월 2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세 모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세 모녀는 모두 투병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각각 희귀난치병 등을 앓아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에도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내역이 따로 없어 관할 지자체에서도 이들의 속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화성시에 있는 지인의 집에 주소 등록이 된 상태에서 2020년 2월 현재 수원 주거지로 이사했는데, 당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사건은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너무나 흡사했고,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건보료 체납 이력 등으로 취약가구를 파악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는 중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11월 23일에는 서울 신촌의 빌라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역시 생활고를 비관한 극단적 선택이었다. 모녀는 건강보험료(14개월)와 통신비(56개월), 금융연체(7개월)가 확인돼 지방자치단체(서울 광진구)에 통보돼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지만 거주하지 않았고, 연락처 정보가 없어 추가 조사와 상담 등 후속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선제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선언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대책들이 선언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11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을 대시 내놨다.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 지원을 목표로 한 이번 대책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 규명

‘갱생·복지’시설 수용 피해생존자 집단진정

 

부산 부랑아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국가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8월 2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의 선도 보호라는 설치 목적과 달리 주민 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하며, 굶기고 구타하거나 살해해 암매장하고 시신을 300만~500만 원으로 의과대학에 실습용으로 팔기도 하는 등 반(反)사회적인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 이처럼 온갖 비행을 저지른 결과 12년 동안 원생 531명이 사망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로부터 연간 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발표 당일, ‘형제복지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 “아직 신청조차 하지 못한 피해 생존자들을 발굴하는 작업과 함께 피해자들 개개인이 지루한 국가배상소송을 하지 않고 일괄배상 및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진정한 화해를 모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한 11월 17일에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참여연대 등 7개 장애인·시민단체가 진실화해위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 서울·부산·김천의 집단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부산 영화숙/재생원,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등에 수용됐던 피해자들과 함께 ‘갱생’과 ‘복지’라는 이름으로 감금 수용된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며, 진실화해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1년 권위주의 정권 시절 집단수용시설들 중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시설에 대한 용역 조사를 실시했다. 2022년 4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시설 중 상당수에서 군대식 통제, 구타, 사망과 암매장, 강제 투약 및 화학적 구속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했음이 드러났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정식 조사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회, UN CRPD 선택의정서 14년만에 비준

개인진정제-직권조사권, 장애인권익 향상 기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가입 14년 동안이나 유보돼 왔던 선택의정서가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택의정서에는 당사국의 협약위반으로 인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한 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이 진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이 포함된다. 당사국의 협약 이행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장치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4년째 비준을 미뤄왔다. 유엔은 2014년 1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의견서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으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제도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결정례를 받았다. 결국 2018년 11월 대법원은 “대체복무를 병역에 포함하라”는 판결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수용했고 국회의 병역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 중이다.

장애인 관련해선, 모든 역사에 대한 휠체어 리프트가 아닌 엘리베이터 설치, 단차 제거 등 장애인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과도한 부담’이 아닌 조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요구를 외면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일반논평(가이드라인) 제2호, 2018년 일반논평 제6호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최소기준’의 미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합리성’이 불균등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의미하는 편의 제공의 면책 조항은 될 수 없다.”면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고려해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했을 때 불편이 바로 해소되는 ‘효과성’이 있다면 아무리 부담이 과도해도 무조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대한민국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으므로 법원은 확정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법뿐만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판결해야 하므로 광의적 해석과 접근이 이뤄질 것이고 그만큼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