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고령자·장애인 등 의사결정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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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고령자·장애인 등 의사결정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 필요
  • 편집부
  • 승인 2022.12.01 11:31
  • 수정 2022-12-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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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코디네이터 A 씨는 “지원주택 거주 중증, 발달장애인 5명의 관리비를 대납하고자 했지만 이용 장애인의 은행 방문이 어렵고 은행에서 후견인 지정 등을 요청해 매번 당사자의 카드를 대리 수령해 ATM 기계에서 직접 납부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안 토론회’에선 예기치 않게 판단능력이 결핍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장애, 고령,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후견을 통해 일상생활상의 사무처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을 할 수 있게 됐으나, 성년후견제도 이용률은 전체 대상자의 1~2%에 불과하며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과도기적 제도로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 두고, 문제가 생기면 미리 계약을 통해 지정한 후견인이 나를 지원해 주는 의사결정지원제도 방식처럼 자신의 선호와 희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성년후견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장애인의 법적 능력 향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성년후견제와 같은 ‘대리 의사결정’ 제도를 폐지하고, ‘조력 의사결정’ 제도로 대체해야” 함을 협약 가입 당사국들에게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처럼 의사결정 능력에 손상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판단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식돼 사회생활 참여에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수단이 있어야만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하다.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등 당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의 자기결정 지원서비스, 대리인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결정지원기관’이란 공적 체계가 본인을 지원해 대리권을 철회하도록 지원하거나 가정법원에 대리권 철회를 위한 후견인 선임신청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된 ‘의사결정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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