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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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책 내놔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11.24 14:46
  • 수정 2022-11-2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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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발굴정보 44종으로
발굴모형 다양화-위기정보
입수주기 2개월→1개월로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
체계 구축-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540만1천원으로↑
어디서든 긴급복지지원 수급
고독사 예방‧관리 및 신취약
청년 발굴‧지원체계 구축

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개선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7일 열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TF)' 1차 회의(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8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지난 8월 1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시스템의 문제점이 노정됐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인구·사회구조 등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돼 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을 구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과정의 절차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현장 복지 종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로서 이번 개선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번 대책은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 지원을 목표로 해 △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신(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12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미지=보건복지부 제공)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먼저 사각지대 없이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시 질병, 채무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기존 34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던 것을 2022년 11월 5종(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2023년 하반기 5종(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수도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을 추가해 총 44종으로 확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한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개선을 위해 발굴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선해 세대 단위 모형, 생애주기별 모형 등 발굴 모형을 다양화하고, 2023년 12월부터는 위기정보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최신 정보를 활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꾀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공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을 강화하고,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복지 공무원 중심의 발굴체계 보완을 위해 병원 내 의사-의료복지사-지자체를 연계하고, 집배원이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위기가구를 1차로 상담해 지자체로 연계하는 ‘복지등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전국 3375개의 우체국을 활용하는 복지홍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자원봉사단을 활용한 위기 발굴을 확대·내실화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전 국민 복지 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정보 연계를 강화해 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소요되던 행정력을 신속한 위기가구 파악에 집중함과 동시에 위기가구 발굴 중 사망위기 및 사망의심가구 구조·구급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경찰 및 소방의 협조를 통해 문을 열수 있도록 협조 요청 절차 등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또한 발굴된 위기가구가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복지멤버십’ 가입을 추진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먼저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기가구가 적절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산정기준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540만1천 원으로 현행보다 5. 47%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고,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상승 등을 반영해 급지 개편 및 재산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이미지=보건복지부 제공)

긴급복지 및 자원 연계도 강화한다. 어디서나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지 외에 실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적급여뿐만 아니라 복지관, 민간 모금기관 등과 민간자원 연계도 활성화한다.

자살위험군 등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립지원책도 수립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서민금융기관 간 대상자 발굴‧의뢰체계를 활성화하고, 위기가구 대상 근로능력평가 간소화 및 극빈곤층 자활근로 우선배치를 추진한다.

‘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적극 지원책’으로 우선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2022년 말 향후 5년간의 고독사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사업(2022.7~2023.12)도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새로운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지난 11월 17일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23년에는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시범사업’을 실시해 돌봄, 가사‧간병, 요양보호 교육, 병원동행 등 가족돌봄청년 개개인의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 고립 척도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규모‧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추후 지원사업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로’를 중심으로 청년 복지 지원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2030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청년과 정책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향후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발굴 후 두터운 지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도 지속 검토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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