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연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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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연말 발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11.23 10:44
  • 수정 2022-11-2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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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
내년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지원 신설
주거급여, 내년 중위소득 47% 이하
2027년까지 50%까지 지속 확대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청년·무주택 서민이 임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임대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에서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주거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전 정부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할 계획으로 연말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선택형(6년 거주 후 분양 자율 선택), 나눔형(시세 70% 분양 후 차익 70% 보장), 일반형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을 통해 청년·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강화해나간다.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주거상향 확대 등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공약에 따라 현 정부 임기 중인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까지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132만→146만가구)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조1800억 원에서 내년 2조57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정상 거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2022년 7천 호→2023년 1만 호)와 함께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지원을 신설(5천 호)하고, 이주비 및 생필품비 등 이주생활비용(가구당 40만 원)도 정규 예산을 편성해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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