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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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11.18 10:20
  • 수정 2022-11-1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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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휠체어 접근성 강화-점자·음성안내 제공
모바일앱, 수어·문자·음성 통해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주박물관 입구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통해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전시관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닷)
상주박물관 입구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통해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전시관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 앞으로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장애인 편의제공이 의무화된다(사진=닷)

앞으로 키오스와 모바일 앱의 장애인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11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안이 2023년 1월 28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이 정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을 위한 시행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16종이다.

키오스크는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 운영돼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이 확보돼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돼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돼야 한다.

한편, 최근 관련 기술 동향, 특히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상용화 추이 등을 감안해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게 하는 등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최대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개인이 보유한 휴대폰과 이용하고자 하는 키오스크를 연결한 후 음성 읽기 기능이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키오스크 상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모바일앱과 키오스크를 연계하는 등의 보조적 수단 또는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는 제공기관 등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됐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모바일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

적용 시기는,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28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에 배포됐으나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모바일앱은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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