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자립생활과 직업재활
상태바
[현장칼럼] 자립생활과 직업재활
  • 편집부
  • 승인 2022.11.17 09:28
  • 수정 2022-11-17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성주_ 인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요즘 장애계 이슈는 단연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다. 지난달 19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창립 19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여의도에서 ‘자립생활 권리 쟁취 전국 집중 결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하고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추가적으로 탈시설 로드맵 이행,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지원주택 2023년 연내 1만 호 공급,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근로지원인 인원수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공공일자리 시행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장애인의 자립(自立)이란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적,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립생활(自立生活)은 ‘존엄성과 인권을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한 삶을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영위하는 것’이다.(UN, 2006)

여러 학자나 현장 전문가 그리고 관계 기관에서 밝힌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을 요약 정리하면 자립생활이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동물)들은 태어나면 부모(어미)의 보호를 받으며 자립할 준비를 하고, 때가 되면 부모(어미)의 품을 떠나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이것이 자연의 세계이며 순리이고 인간사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최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거주시설 탈시설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며 탈시설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어서 탈시설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미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심사의 최종견해’에서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개발’, ‘정신 또는 지적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필자는 자립생활을 위해 탈시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동일시하거나 탈시설화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다소 우려스럽다. 거주시설에서 서비스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만 하면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탈시설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까?

필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 대부분은 우리의 고객인 장애인이 ‘행복한 삶’과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개별재활계획’ 또는 ‘개별고용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는 자립 의지, 자기결정에 따른 책임감, 역량강화 등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센터는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제공, 활동지원사 및 근로지원인 파견, 각종 보장구 지원, 주거서비스, 이동서비스,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과 국가정책 및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국가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직업은 빈곤과 장애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게 하며, 소득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자립생활의 기회를 증진시킨다. 장애인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자아 존중감과 자긍심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직업생활을 통해 자신의 잠재능력과 기능을 발전시켜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직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나 근로장애인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을 위해 ‘직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립생활정책 수립시 ‘직업’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