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인천시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다양한 학교 교내외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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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인천시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다양한 학교 교내외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 편집부
  • 승인 2022.11.10 17:00
  • 수정 2022-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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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다양한 학교 교내외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이후 장애 학생의 교내외 활동 참여와 관련한 차별 및 배제가 증가하고 있음.

인천시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학교 교내외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에서 차별실태를 조사 하고 시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

일선 학교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제한되었던 다양한 교내외 활동이 재개되고 있다. 교육 활동에서 일상 회복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교육 활동에서 장애 학생의 차별 및 배제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늘고 있다.

최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로 들어오는 차별 및 배제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A 학교는 장애 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자주 바깥으로 뛰쳐나간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수업 시간 중에 복도에서 대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학생의 부모는 2주가 넘게 복도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느껴졌다고 한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비장애학생 부모에게 복도 대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 직장에서 일하는 부모였더라면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현실에서 학교를 믿고 장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을까? 결국 이러한 불편한 심경을 부모가 학교에 항의하고 나서야 부모 복도 대기 조치는 철회되었다. 이 사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5항 장애인 관련자의 차별에 해당한다.

B 학교는 현장학습 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부모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학교는 현장학습 시 지원인력이 부족하여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B 학교 부모는 결국 자녀를 현장학습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년별 현장학습 계획 시 장애 학생 지원을 어떻게 할지 관련 회의를 열고 지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의 주체다. 학교의 책임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전가하는 이와 같은 사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2항의 간접차별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2항 2호의 차별에 해당한다.

C 학교는 생존 수영을 진행한다. 다른 학생은 생존 수영 시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은 ‘그냥’ 선생님과 함께 다른 학생이 하는 활동을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안전에는 장애와 비장애가 따로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존 수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안전교육에서 장애 학생은 현장학습과 마찬가지로 배제되기 일쑤다. 학교는 과연 장애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일까? 장애 학생 안전을 교육활동에서 배제를 통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차단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사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3항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서 차별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2항 2호의 차별에 해당한다.

장애 부모가 D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상담 전화를 하였다. 부모는 D 학교에 장애 학생 돌봄교실 이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런데 D 학교는 “장애 학생은 돌봄교실 이용이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돌봄교실 이용에 있어 장애 학생을 받지 말라는 지침은 어디에도 없지만, 학교는 당당하게 장애 학생의 이용이 어렵다고 답한 것이다. 부모는 이런 답변이 ‘우리 학교는 장애 학생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들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의 직접차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국민 중 장애가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국민은 이 교육의 의무에서 제외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선 학교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일까?

장애인교육권연대가 2005년 출범했을 때 장애 부모는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있기를, 학교에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기를, 현장학습 시 장애 부모라는 이유로 동행을 강요하지 않기를, 공개수업에서 장애 학생이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다. 이후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 및 배제는 일상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 학생차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차별 시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차별은 공기와 같아 기득권에게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보이지 않지만,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차별과 함께 살아간다.”

(책 장애의 역사 중에서)

 

2022년 11월 09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광역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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