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내년 예산안, 인건비 빠진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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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내년 예산안, 인건비 빠진 “편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9.19 10:33
  • 수정 2022-09-1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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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1년 운영비 1900만원,
차량 유지비-콜센터 시스템
운영비만 포함 ··· 운전자와
콜센터 근무자 인건비 빠져

장혜영 의원 “정부 예산안
인건비 고의누락 과소 편성”

추 부총리, “운영실태 용역
국회예산심사 과정서 상의”
▲정부가 장애인콜택시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장애인콜택시운전원 홈페이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9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예산을 제출하면서 고의로 인건비를 누락시켜 예산을 과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 생활안전교통과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콜택시 1대의 1년 운영비용을 19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는 차량 유지비와 콜센터 시스템 운영비만 포함됐을 뿐 운전자와 콜센터 근무자의 인건비는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노동자 1인의 2023년 최저임금(주 40시간 근무 기준 연봉 2413만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2012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장애인콜택시 대당 평균 운용비용인 4600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콜택시가 갑자기 다 무인차로 바뀐 것도 아니고, 콜센터를 다 AI가 받는 것도 아니다. 즉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장애인콜택시 등과 관련해서는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부족하기에 국토부가 용역을 맡고 있다. 우선 1차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담았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면서 하겠다.”고 했다.

해당 예산은 올해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장혜영 의원이 지난 5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보조금법 시행령의 보조금 지원 제외 사업에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를 제외해 해당 예산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추 부총리로부터 받아내면서 처음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은 실제 운영비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의지를 무색게 한다.

장 의원은 “앞에서는 이렇게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하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인건비는 빼는 편법은 곤란하다.”면서, 해당 근거 마련을 위해 “(장콜 운영비를) 보조금 지원 제외에서 삭제하고, 시행령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언제 지킬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통상 보조금법 시행령은 국회 예산 심의 확정 직후 마무리하는 만큼, 이와 동시에 시행령도 마무리함으로써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2023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예산 총액은 237억5000만 원으로, 장애인콜택시 5천 대를 대상으로 반년 동안 운영비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다. 해당 제도는 지금까지 국고보조 없이 지자체 자율로 운영되어 지역 간 편차가 크고 대체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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