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_ 2022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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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_ 2022년 9월 9일
  • 편집부
  • 승인 2022.09.08 15:54
  • 수정 2022-09-08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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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26년부터 본격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 노인·장애인·아동 대상

-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읍면동-사회복지관 등에 돌봄상담창구 설치 운영

인천시가 시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14만6천 명의 노인·장애인·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2026년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전달체계 혁신 및 돌봄사각 제로 추진 △통합돌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원스톱 공감돌봄상담창구’를 곳곳에 설치해 예방적 돌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돌봄상담창구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155개 읍면동 및 20개 사회복지관 등 총 175개소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돌봄 매니저가 돌봄서비스 종류 및 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시는 ‘군·구 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아이돌봄, 식사·영양, 이동·동행, 집수리, 방문건강 등 지역 특화형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가돌봄서비스를 보충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세심하게 돌보는 ‘돌봄 내실화’에도 힘 쓸 예정입니다.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장애정도’ 모호함 해소

-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시설에 근무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시행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9월 6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 주소지와 관계 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해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장애인 비하 발언 낙선운동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서 무죄

- 재판부, “처벌 조항인 공직선거법 90조 1항 헌법 불합치 결정 적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 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2020년 4월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장연은 일부 후보자들이 ’외눈박이‘ ’벙어리‘ ’절름발이‘ 등 장애인 비하·혐오 발언을 한 이들을 낙선시켜야 한다며 당시 황교안 서울 종로구 미래통합당 후보,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무소속 후보, 하태경 부산 해운대구갑 미래통합당 후보,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후보, 박용찬 서울 영등포구을 미래통합당 후보를 대상자로 지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 조항인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에 대해 최근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 인천시, 추석 연휴 24시간 진료체계 가동

-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 등

- 119·129·120,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 확인

인천광역시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 중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천대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19개소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병·의원 499개소, 약국 382개소가 운영돼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응급진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상 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은 유선전화 119, 129, 120과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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