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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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급 신설
  • 편집부
  • 승인 2022.09.06 09:04
  • 수정 2022-09-06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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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8월 24일 국회 본관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월 5만 원의 교통비 신설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목표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그간 무너져있던 건전한 재정 기조의 확립을 위해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30만 원~8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관련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인상하고 신규로 장애인 근로자와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 지급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며 정부도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50%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급받는 대상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많은 이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은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 신용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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