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칼럼] 특수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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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칼럼] 특수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가야 하는가?
  • 편집부
  • 승인 2022.09.02 10:35
  • 수정 2022-09-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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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백/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지난 8월 17일에는 국회에서 김영호 의원실 주최로 ‘장애학생 교육현안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필자도 당시 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고, 본 글은 간담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7월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상태다. 필자는 정부의 전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서 당장 교육 현장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수학급 정원의 하향 조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확대,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옹호를 위한 다양한 구체절차 등은 시급한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도 있겠지만 시급하게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과 관계없이 지금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선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삶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가정, 복지관, 치료실, 병원, 교우 관계, 장애 특성 등)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법에서는 이를 관련 서비스로 부르고 있다. 한 장애학생의 지원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학교 밖의 환경과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교사단체는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개별화 교육계획(IEP) 회의에 특수교육실무사(지도사)가 들어오는 것에 불쾌하다고 한다. 특수교사만, 아니 학교만 하는 특수교육은 정말 장애학생을 위한 것일까? 한 사람을 설명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과 함께 협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학교라는 경계를 넘는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두 번째, 학교는 작은 지역사회이고, 지역사회는 작은 학교다. 교사 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경계 지으려는 주장이 많다. 대표적으로 돌봄과 관련한 부분이 그렇다. 왜 돌봄은 학교에서 하면 안 되는가? 왜 지역사회는 교육을 하면 안 되는가? 돌봄이 없는 교육은 가능한 것인가? 교육이 없는 돌봄은 가능한 것인가? 어떤 지역(예를 들어서 농산어촌 혹은 슬럼화된 지역)의 경우는 학교만큼 ‘좋은’ 환경을 갖는 시설은 없을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또 어떤 지역(필자가 보기에는 이런 지역은 많지 않아 보인다.)에서는 학교보다 지역사회가 보다 다양한 돌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일원이지, 분리된 곳이 아니다.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돌봄의 경계를 학교 밖으로만 보내는 것은 특수교육이 지향하는 장애학생의 삶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돌봄의 업무가 교사에게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연대해야 하는 것이지, 돌봄을 학교 밖으로 보내는 것은 교사와 장애학생-가족에게는 별로 무익한 논쟁이다.

세 번째, 정부와 교육청은 책임질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인천은 전국에서 최초로 특수교육실무사(지도사)를 배치한 곳이다. 당시 특수교사의 반발이 거세다고 들었다. 지금은 특수교육실무사(지도사)가 없는 교육 지원은 상상하기 쉽지 않다. 또 인천은 전국에서 최초로 중도중복장애학급을 만든 곳이다. 역시 지원과 환경의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 교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때 인천시교육청은 이런저런 고민을 치우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 교육청은 책임지고, 학교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도중복장애학급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만들어졌다. 또, 인천은 특수학급 신/증설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보다 교육청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특수학급 신/증설 과정에서 일선 학교는 공간이 없다는 핑계로 특수학급 만드는 것을 꺼렸다. 교육청은 자신의 행정력을 가지고 신입 학생 수와 학급을 조정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내었던 전례가 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정부와 교육청의 할 일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책임질 일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무다. 장애학생이 성인이 되어서, 어쩌면 평생 차별을 갖고 살아 가야 하는 어떤 장애인과 가족에게 교육부와 교육청은 예산의 범위에서는 차별을 해도 될 것인지를 가르칠 것인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모토는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이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왜 생명일까? 장애학생과 밀접히 연결되는 특수교육은 단순히 글과 수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살아 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지만, 장애를 이유로 평생 차별과 함께 살아 가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은 자신을 옹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장애학생에게 교육은 단순히 학력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기반을 만들어 내는 데 특수교육은 기여하여야 한다. 우리가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성인기에, 학교생활보다 훨씬 긴, 기약이 없는 삶을 살아 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안은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손 놓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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