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단체교섭 결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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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단체교섭 결렬 선언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8.22 11:31
  • 수정 2022-08-22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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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2년여 교섭
협약 조인 앞두고
교육부 돌연번복 주장

중노위 조정신청 결정
8월 17일 장교조에서 제의한 제2차  노사 양측 당사자(대표자)의 본교섭 회의는 교육부 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장교조 교섭위원들이 텅빈 교육부 자리를 지켜보는 모습.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8월 19일 지난 2년여간 진행해온 교육부와의 실무교섭이 결렬됐음을 선언하고, 이를 교육부에 통지한 후 노동쟁의 상태를 해결하고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장애인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조직된 장교조는 2020년 8월 5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장애인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 학교 내 장애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부와 교섭해왔으며, 긴 교섭 끝에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이뤄 단체협약의 조인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5월 19일 열린 제21차 교육부-장교조 실무조합에서 제5차 실무교섭(2021년 1월 19일)에서 합의한 조항을 번복하고, 우리 노조에게 철회 내지 삭제를 강요하면서 양측의 교섭 합의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교육부 쪽에서 합의를 번복한 조항은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돌발 위기 상황 발생 시 장애인교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변경이 있을 때 사전 협의 조항과 단체협약 내용의 성실 이행 모니터링 조항이다.

5월 19일 이후 7월 4일과 7월 27일 두 차례의 실무교섭을 하며, 장교조는 해당 사항에 대한 조건부 수정 제안을 하기도 했으나 교육부는 해당 안건의 철회 혹은 삭제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장교조 측은 주장했다.

이에 장교조는 지난 7월 29일, 8월 17일에 노사 양측 당사자(대표자)의 제2차 본교섭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거부, 실무교섭만 지속하자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장교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

장교조는 최근 보여준 교육부의 행태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단체교섭상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다.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이미 합의된 조항을 일방적으로 철회 또는 삭제를 요구한 점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교육부가 철회 또는 삭제 요구 이후 합의에 이르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교조가 절충안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재수정안을 제안하지도 않았으며 "장교조의 요구안이니 수정안도 장교조가 가져오라"는 식의 고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셋째, 교육부가 교섭 의지 없이 단체교섭을 지연 내지 해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교육부는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쟁점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합의 도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실무교섭에서 논의를 지속하자고만 제안한 점을 장교조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교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결정했으며, 우리 교육부의 철회 또는 삭제 요구 이후, 장교조가 제안했던 절충안을 철회하고 제5차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기존 합의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김헌용 위원장은 “교육부와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 교육부와 장교조의 역사적인 단체협약은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어야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는데 교섭 막판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 교육부가 오랫동안 쌓여 온 교육계 장애인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어갈 자세가 되어 있는지 처음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육계의 소수자인 장애인교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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