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코로나 확진 격리자도 응시 가능
상태바
수능시험, 코로나 확진 격리자도 응시 가능
  • 편집부
  • 승인 2022.08.11 09:05
  • 수정 2022-08-11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대학별로 이루어지는 대학별 평가도 확진 수험생의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를 통해 수험생의 대입을 지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수능 시험 당일 외출 허용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며, 전년도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또는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서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할 수 있고, 코로나19 입원 치료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세번째로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며, 전년도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또는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서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할 수 있고, 코로나19 입원 치료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며, 시험장 방역을 위해 방역물품 구비 및 소독, 관계자 대상 사전교육 및 감염병 예방교육, 시험장 사전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격리기간 중 대학별 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해 외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에서도 대학이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증상 유무와 격리대상자 해당 여부에 따라 일반 고사장 또는 대학 내 마련된 별도 고사장에 배치된다.

각 대학은 교육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유증상자 및 격리대상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며,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 대학별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배치되는 별도 고사장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수험생 간 2m 간격을 둘 것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원활한 대학별 평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별 평가 상황반’을 운영한다.

지난 7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학별 평가 상황반’은 대학별 평가 지원자 중 확진자 정보를 파악해 이를 대학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안정적 준비를 지원하며, 2023학년도 대학별 평가가 종료되는 2023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