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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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서둘러야
  • 편집부
  • 승인 2022.08.04 09:43
  • 수정 2022-08-0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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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탈시설 관련 국정과제로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서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을 포함했다. 


 탈시설 로드맵 1주년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따른 시범사업은 거주시설의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4명 당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자립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150시간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내 주거공간 제공 및 유지관리 지원,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확대, 낮 활동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했다.


 김기룡 중부대 교수는 “로드맵은 시설 폐쇄 원칙 미제시, 당장 실행 가능한 집중서비스, 대안 서비스에 대한 내용 미비, 지역사회 내 24시간 지원 체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 부재, 다양한 주거 모델 미제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탈시설 전달체계 구축 계획 부재, 후견인 지원에 대한 대책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여당에서 탈시설을 반대하는 단체의 목소리를 이유로 지난해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탈시설지원법안을 사실상 보이콧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탈시설을 반대하는 단체 측은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는 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 ‘중증발달장애인까지 탈시설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점’, ‘탈시설지원법 제정보다 지역사회 인프라부터 갖출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 (n)호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해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했으며,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서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거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또는 격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가정 내, 거주지,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협약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새 정부가 헌법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국제협약에도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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