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시범사업만으론 한계···법적 근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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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시범사업만으론 한계···법적 근거 마련 시급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8.04 09:36
  • 수정 2022-08-0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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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8월, 3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2041년까지 매년 740여 명씩 지역사회 정착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를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거주시설 신규설치 금지

현 거주시설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전환

 

광역 5곳과 기초 5곳에서

올해부터 3년간 연200명씩

600명 대상으로 시범사업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은 “정부는 지자체의 노력에 발맞춰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장기 로드맵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의 주요과제인 장애인의 단계적 거주전환 지원을 위한 3년간의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진행 중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포함해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탈시설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년~2024년)은 집단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따르면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자립 시 초기정착 등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인력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 및 주거전환 지원을 위한 자립경로 조성을 추진한다.

거주시설은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가도록 하고, 단기·공동생활가정은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반적인 시설 점검 및 운영기준을 정비해 나가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로드맵 주요과제들의 이행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연구, 지자체 탈시설 사업 모니터링 등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민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현재, 로드맵에 명시된 △거주시설에 대한 기능전환 시범사업(2021년~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년~2024년) 이상 2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주요과제들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서울시, 인천시 등 광역 5곳과 충남 서산시, 전남 화순군 등 기초 5곳, 총 10개 지역을 선정했고, 지역별로 시설 거주 장애인 18명, 입소 적격 판정받은 재가장애인 2명, 1년에 200명씩 3년간 총 6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민간 복지관의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장애인 4명 당 1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조사 및 개인별 자립지원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주거환경개선·보조기기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립 초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개인별 지원계획 등에 따라 월 150시간까지 추가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자체별 시범사업 추진과정과 별개로 학계, 장애계, 장애인부모 등 약 32명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을 지난 6월 출범시키고 △안정적 주택공급 및 주거서비스 연계 △공공-민간-보건소-병원 등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및 최중증 또는 고위험군 장애인의 지원·관리 △의미 있는 낮활동 서비스 개발 등 발전 방향, 발달장애인형 일자리 개발 및 민간 업체 연계, 공공일자리 확대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팀장은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공급은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매입임대 주택, 전세임대주택 둥 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등 편의시설이 반영된 주택 등을 제공하고 그 외 주거개선은 시범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거주시설 인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자립지원 인력의 배치,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물리적 거리 제약 해소, 자립정착금, 활동지원시간 추가 지원, 동료지원가 정보제공 등의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탈시설 관련 근거, 거주시설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법’ 등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프라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탈시설 반대하기보다는 장애로

인해 필요로하는 사회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구체화해야 한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 현실적

사업구조 되도록 사업 성격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재원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은 “인천시는 시설퇴소 지원과 시설입소 예방 지향,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365일 지원되도록 지역 내 지원기관 간의 서비스 지원 협업체계 형성 등 일련의 방향성과 단계별 계획 진행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과정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탈시설 대상 자격을 시설퇴소자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탈시설화 정책의 성공적 완성을 앞당기고자 한다면 대상을 재가장애인도 포함시켜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시도해야 한다.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발굴함에 있어 시설입소 생활자와 재가생활자를 구분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해야 하며, 지금 재가에서 장애로 인해 불편하고 힘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단계별 추진 실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막연하게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탈시설을 반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장애로 인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구체화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범주는 물리적 환경 요소와 사회적 환경 요소로 구분된다. 물리적 환경 요소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즉 ‘개인독립주택’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과 경제적 여건이 되는 장애인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환경 요소는 ‘휴먼서비스’로 시작되며, 휴먼서비스의 기초는 경제적 상황을 배제한 장애로 인한 생활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여야 한다. 장애의 경중에 따른 분류가 아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하고 그 배치 규모 또한 적합해야 한다.

정 센터장은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라 하면 365일 서비스 지원을 해야 하는 고도화된 근무난이도가 충분히 고려된 새로운 사업의 가치와 중요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탈시설 시범사업이 사회적 직·간접 생산성 비용 효과에 비해 사업투자 비용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사업구조가 되도록 사업 성격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토부, 2024년 이후 편의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이 포함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공고 올해 제출예정

 

지원주택, 공급 물량 별도로 마련

임대차 계약 연장-화재·재난 발생

경우 대처 능력 고려해 지자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 방향으로

 

∎김부병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은 “기존 장애인에게 공급된 주택은 사전에 계획 없이 매입임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주택 건설 기간이 1년~2년 걸리므로 2024년 이후 장애인편의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이 포함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공고를 올해 제출할 예정이며 장애인 지원주택 물량 또한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와 내년도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재 매입한 임대주택 재고로 공급은 가능하지만,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편의시설 구조적 개선 가능성에 따라 개선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편의시설을 갖춘 다른 주택을 제공할 것이고 단차처럼 개선이 가능하다면 개선할 것”이라며 “인구 8만 이하라서 임대주택이 없는 전남 화순군의 경우에도 전세임대제도를 활용해 민간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체가 돼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할 경우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장애인이 모여 사는 주택에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 등을 고려해 지자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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