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의사소통 어려운 장애인과 소통 방법부터 개선을
상태바
(흔들리는 시선)의사소통 어려운 장애인과 소통 방법부터 개선을
  • 편집부
  • 승인 2022.07.21 09:38
  • 수정 2022-07-21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이사한 뇌성마비 장애인 A 씨는 032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았다. 조금 후 전화를 걸어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B 행정복지센터라는 답이 왔다. 왜 전화하셨느냐고 했더니 잘 안 들린다는 얘기만 몇 번 반복하더니 전화를 끊었고 그 후 5~6번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근처에 있는 C 씨에게 다른 전화로 전화 좀 해보라고 부탁했더니 에너지 바우처 신청 건으로 전화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시는 복지제도 대상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안심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서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A 씨에겐 문자 한 통 오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공단 서울 은평지사 장애인지원센터 과장인 담당 조사관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을 위한 방문조사 과정에서 독거 최중증장애인 D 씨가 아파트 위층에서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당사자를 만나지 않고 활동지원사만 불러 대리 조사했고 부실 조사 결과 D 씨의 활동지원 시간이 기존 인정조사 1등급(약 391시간)에서 종합조사 6구간(약 330시간)으로 61시간이나 하락했다.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오창근 지사장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의 면담에서 비대면 대리 조사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데다가 이용자가 당일 형편이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사가 어려우실 수 있고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땐 가족이나 활동지원사 등 ‘케어’를 담당하는 분께 질의하기도 한다.”고 변명했다고 전해진다.

위 두 사례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일 것이다.

보통의 비장애인도 아니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과장으로부터 발생한 차별행위로 장애인이 불쾌감을 느끼고, 최중증장애인이 생명의 위험 등 막심한 피해를 받았다면, 인천시는 뇌성마비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과 일선에서 만나는 공무원들에게 ‘못 알아들어서 죄송하다. 무슨 일로 연락드렸다’는 문자 메시지를 즉시 발송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부실조사에 대한 사과와 정식 대면 조사 재실시, 방문조사 매뉴얼 개선 등과 함께 조사원들이 언어장애인들과 소통하는 방법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