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뇌병변장애인 권리지원정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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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뇌병변장애인 권리지원정책 절실하다
  • 편집부
  • 승인 2022.06.23 11:52
  • 수정 2022-06-23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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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독거 장애인인 기자는 최근 이사 과정에서 황당한 장애인 차별을 느꼈기에 이 코너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살고 있는 기자는 집주인의 개인사정으로 집을 내놓겠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갔고 임대인 A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집이 맘에 든다.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로 가계약을 체결했다.

 다음날 계약금을 갖고 그 중개사무소를 찾았지만 A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는 나에게 “A 씨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전했다. 그렇게 하기를 4~5번 반복하며 ‘뇌성마비 장애인 혼자선 계약이 안 되겠구나’란 생각이 들었고 본사 조병호 사장님께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사장님은 반나절도 안 돼 “내일 12시까지 계약하러 나와라. 집 알아보려고 만 보나 걸었다.”는 답이 왔다. 사장님과 함께 B 임대인을 만나 신문사 근처 구월동에 이사하기로 계약을 채결했다. 만약 기자 혼자 B 씨를 만났다면 계약이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뇌성마비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또다시 느꼈다. 정부가 아무리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등의 복지정책을 내놓더라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주거공간 마련이 어렵다면 그것은 사상누각 아니겠는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창립 29주년 기념식에서 뇌병변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뇌병변장애인 권리지원 정책 수립 등 ‘뇌병변장애인 4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수용을 촉구했다. 뇌병변장애인 권리지원 정책 수립을 통해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파킨슨 등 각 영역 및 연령별 실태 및 욕구 조사 실시 및 (가칭)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 방안 수립, 지자체별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정책 수립 문화·여가·체육활동 등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인 권리지원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인 뇌병변장애인법 제정 논의 또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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