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검수완박
상태바
(흔들리는 시선)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검수완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5.06 09:19
  • 수정 2022-05-06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애계와 약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 ‘장애인권리·민생 4대 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장애인교육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거점별 장애인전문스포츠센터 건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충 등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첫 번째 공약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약속은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의 권리를 누려야 함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는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규정한 법안이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안에는 장애인종합정책 수립·부처 간 의견 조율을 담당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4월 7일 열린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선 탈시설지원법안은 완전한 탈시설 기간과 당사자와 부모의 시설 선택권 등 탈시설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졌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경우 별다른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아 기자는 내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기대했다.

그러나 4월 26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지원법안은 민주당의 침묵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협의와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은 서울 시민을 볼모로 삼은 불법 시위로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 조치를 하라’는 발언 등이 사회적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면담을 마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6월에 새롭게 ‘원 구성’해 다시 논의 시작하면 너무 늦다. 미룰 문제가 아니다.”며 ‘장애인권리·민생 4대 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휠체어를 타고 장애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지하철을 타는 깜짝쇼를 펼쳤다.

이제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은 장애인을 우롱한 두 정당에 대한 답을 줘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