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장애인권리·민생 4대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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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장애인권리·민생 4대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4.21 09:46
  • 수정 2022-04-2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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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열린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일단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과 소득보장, 직업, 주간활동 등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탈시설 로드맵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장애인 공약은 ‘개인예산제 도입’ 등 5대 공약으로 발표 이후 탈시설화 정책이 공약에 빠졌다는 지적에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가족지원 등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탈시설은 무리”라면서 “시설 내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은 반대하며, 장애인의 시설 생활이 고립과 배제의 고통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현재 시행 중인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사업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모에게 요구하지 마, 부모들이 거주시설이 필요해서 시설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권을 인정하고 보장해 달라’는 가족한테 가족지원이 왜 필요한가. 과거 보수정권처럼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공청회에서 탈시설 반대자들은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이 가정에서 학대당한 건수가 1,000건 정도 발생했고 이는 가정에서의 장애인 학대가 시설보다 더 많다는 주장을 펼쳤고 탈시설 찬성자들은 등록장애인은 260만 명인 반면 시설 거주 장애인은 3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학대피해 장애인들은 장애인쉼터를 거쳐 지원주택으로 가도록 ‘탈시설지원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최혜영 의원의 탈시설지원법안 5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 서비스 종류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보조하도록 규정해 탈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선행되도록 하고 있다.

탈시설 운동 20년 동안 한 발자국도 못 나간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이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등 기본적인 소득보장, 직업재활 등의 준비를 해왔다는 동문서답형 답변을 내놨고 탈시설에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로선 이번 정권교체가 탈시설을 몇 년 더 뒤로 미룰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셈이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장애계와 약속한 대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 ‘장애인권리·민생 4대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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