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외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 재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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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외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 재추진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3.11 09:54
  • 수정 2022-03-1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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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뇌병변장애인 A 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국가와 금호고속·명성운수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장비가 설치된 버스나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시외 이동권이 막대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장차법에 따라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교통수단 이용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 버스회사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를 승하차하는 경우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라.”고 적극적 구제조치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는 “피고들의 모든 버스에 즉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것을 명한 원심 판결은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히며 “버스회사들의 재정상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운임과 요금 인상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규모 등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익형량을 다시 해 피고 버스회사들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다.”며 설날과 추석 명절에 고속버스 타기 운동 등 시외이동권 확보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말부터 서울↔부산 등 4개 노선에 10개 버스업체별 각 1대씩 전동휠체어 2대가 탑승 가능한 버스를 1일 평균 2~3회 운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20년 기준 4개 노선 10대만 저상버스로 전체 고속버스 노선 169개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대 국회는 2018년 중증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외버스사업자로 하여금 휠체어 탑승장치를 연차별ㆍ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한편 21대 국회는 지난해 말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차기 정부와 국회는 이처럼 노후한 고속·시외버스를 대체하는 경우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동법 개정을 재추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외·고속·광역버스도 저상버스 및 리프트 설치 버스 비율을 늘려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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