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지자체 손해배상 판결,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사건 감소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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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지자체 손해배상 판결,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사건 감소로 이어져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2.08 09:52
  • 수정 2022-02-0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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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망사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최초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미신고시설에서 사망한 중증지적장애인 유족이 지자체와 시설장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시설장과 지자체에 청구한 약 2억2000만 원 중 1억4000만 원을 공동책임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강타운에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장애인 폭행이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공무원이 법령보다 적은 횟수의 지도·점검을 하는 등 장애인복지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평택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사망자는 총 1,059명으로, 이 중 582명(54.9%)이 49세 미만에 사망했다. 특히, 20대 사망자가 전체의 15.0%, 30대 사망자가 17.1%를 차지해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망 사유로는 질병이 전체의 9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 3년간 장애인학대 거주시설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가 발생한 거주시설 총 175개소 중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는 81건(46.3%)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개선명령이 대부분이고(76.5%), 행정처분이 없는 나머지 94건도 무혐의 처분되거나 지도·감독 등 약식으로 처리됐다.

이처럼 다수의 지자체들이 거주시설의 학대를 방관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평강타운 지적장애인 사망사건에서 평택시 손해배상 판결이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 감소와 탈시설 촉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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