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시선)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활성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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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시선)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활성화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2.17 13:25
  • 수정 2021-12-17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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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방송사 웹사이트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영화관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 마련 및 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 놀이기구 탑승 거부 중단 등 장애인차별행위 4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12월 7일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43조(시정명령)에 따른 첫 성과다.

개정 장차법은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시정명령의 요건 중 ‘피해의 심각성’과 ‘공익의 중대성 요건’을 삭제하고, 시정명령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모니터링이 의무화됐다.

법무부장관은 장차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가 다수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장차법 시행 13년간 법무부의 시정명령은 ‘피해 정도의 심각성’과 ‘공익성’이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2010년 구미시설관리공단 뇌병변장애인 직권면직 당한 팀장 복직명령’, ‘2012년 수원역 앞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명령’ 단 2건에 불과했다.

첫 번째는 지난 2010년 4월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된 손 모(59) 씨의 시정명령신청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결정할 때 업무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잔존 노동능력에 적합한 담당 업무 조정 등 조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장차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북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 씨의 복직을 명하는 시정 명령했다.

두 번째는 1979년 완공된 수원역 앞 지하상가 출입구 4곳에는 엘리베이터는 없고 계단만 있어 장애인의 이동과 출입이 봉쇄돼 있다며 송 모 씨 등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2010년 수원시장에게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실행되지 않았고, 법무부는 2012년 9월 수원시장의 권고 불이행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180일 이내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이 시정명령이 적었던 이유에 대해 “시정명령 단계에 오기 전에 대부분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들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장애와 코로나와 싸우면서 △중증시각장애학생을 문턱부터 탈락시킨 진주교대 사건 △300㎡→50㎡ 입법예고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안’ 철회 요구 등 차별에 맞서 싸워 왔다.

내년에는 시정명령이 활성화돼 중증장애인들이 차별에 맞서 조금이라도 덜 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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